◎투자상한 5백만불도 폐지정부는 27일 (주)삼성전자, (주)태창, (주)대우전자 등 3개 업체를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15일 녹십자 등 3개업체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한 이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사실상의 경협확대조치로 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백만달러를 투자,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합작으로 나진선봉지역에 통신센터를 건설·운영하고 태창은 5백80만달러를 투자, 북한 능라888무역총회사와 합작사업으로 금강산 샘물을 개발·판매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6백40만달러를 투자,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사업으로 컬러TV·세탁기·전자레인지·카스테레오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업자 승인범위를 기존 생필품 등의 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인 통신사업과 전기·전자 분야까지 확대하고 단일사업 투자 상한 가이드라인인 5백만달러도 철폐한 것이다.
김경웅통일원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단계적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는 (주)대우를 포함해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통일원에 따르면 이밖에 10여개 업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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