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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도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자금난 등 경영애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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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도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자금난 등 경영애로따라

입력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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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안에 법인세조사 자산기준 상향조정국세청은 27일 자금난등 경영애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이 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이르면 금년중 상향 조정,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따른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기준을 현재의 100억원이상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외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도 단순히 자산증가를 이유로 지방국세청의 심도있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고려, 자산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외형규모기준도 새롭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도분 법인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다음달중 마무리짓고 개별 법인의 납세 성실도 분석등을 거쳐 법인세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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