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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경미 폭력범 기소유보 요청/법무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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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경미 폭력범 기소유보 요청/법무부에 서한

입력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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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일·독 보다 높다” 불만/법조일각 “주권침해”법무부는 27일 주한미군측이 서한을 보내 미군의 경미한 폭력범죄에 대해 기소유보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측은 1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형사관할권분과위 미군측위원장 브렌트 그린대령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경미한 폭력범도 대부분 기소해 미군범죄기소율이 일본, 독일보다 상당히 높다』며 『매우 중요한 사건(PARTICULAR IMPORTANCE)이 아닌 경우에는 기소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미군측은 당시 전치 2∼6주 상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6명의 「사건일람표」를 첨부, 이들에 대한 기소유보를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91년 대부분 주한미군범죄의 재판관할권을 갖게 된뒤 재판권행사율이 종전 1%에서 최근 6∼7%로 높아진데 대한 불만표시로 보인다』며 『우리측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보 요청이 있었던 미군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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