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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등 5국 국경협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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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등 5국 국경협정 요지

입력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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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은 26일 중국 상해(상하이)에서 모두 16개 조항으로 된 「국경지대 군사분야 신뢰강화에 관한 협정」(상해협정)을 체결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제1조=서명국은 상대방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조=서명국들은 국경 양쪽 100내 병력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기동훈련시 규모및 횟수, 훈련지역 범위 등을 제한한다.

▲제4조=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기동훈련,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지대에서 4,000명 또는 50대 이상의 전차가 참가하는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 서명국들은 2만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9조=협정위반시 서명국중 한 나라는 협정위반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받은 국가는 7일이내(비상시는 2일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제14조=이 협정은 서명국간 또는 서명국과 다른 나라와의 기존 협정과 모순되어서는 안되며 제3국을 겨냥해서도 안된다.

▲제15조=이 협정은 수정될 수 있으며 6개월전에 서면통보후 탈퇴할 수 있다.<상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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