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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신 히로뽕 지급/무허 건설업체 대표가 인부 6명에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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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신 히로뽕 지급/무허 건설업체 대표가 인부 6명에 투약

입력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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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27일 인부들에게 히로뽕을 투약하면서 공사를 시켜온 경남 김해시 봉황동 우정건축인테리어 대표 정수근씨(31)와 인부 송경철씨(35) 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대표 정씨는 무허가 건축업체를 설립, 2월 중순부터 경남 김해시 칠산동565에 일반주택을 건축하면서 야간작업때 송씨 등 작업인부 6명에게 히로뽕을 각각 4∼10회씩 투약한뒤 약속한 노임 월80만원을 히로뽕값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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