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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씨 주식인도 청구소 패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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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씨 주식인도 청구소 패소/대법원 판결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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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6일 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가 한일합섬(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6년 제일은행의 국제그룹 주식매각이 「국제그룹해체」라는 위헌적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해도 주식인도자체가 강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주채권자인 제일은행으로서는 택할수 있는 방안』이라며 『계약당시 주당가격을 1원으로 정해 시장가격을 무시한 점은 인정되나 한일합섬측도 결과적으로 주당 4천1백원정도의 국제상사부채를 떠안게 됐으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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