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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폭파 협박전화/전 회사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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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폭파 협박전화/전 회사원 3년 구형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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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판부 조권탁검사는 26일 경인선 전철의 잦은 지연에 항의, 전철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원철 피고인(37·인천 부평구 부개동)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협박)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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