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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사에 세무 전산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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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사에 세무 전산화 용역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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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혁신위해 EDI시스템 내년 가동/정부기관 업무개선 관련 이례적 국세청은 세무행정을 완전 전산화하고 납세신고 세금납부 세금납부내역확인등을 서류없이 컴퓨터로 자동처리하는 통합전산망인 전자자료교환(EDI)시스템의 내년 본격가동을 앞두고 미국의 앤더슨컨설팅사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국세청은 금융·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른 징세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산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EDI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LG―EDS와 앤더슨사에 공동의뢰,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중앙부처의 정부기관이 업무개선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외국기관에 맡긴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총 400억원의 예산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93년8월 납세전산망 개편작업에 착수, 올해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EDI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조직체계를 현행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세목별 조직에서 세금부과 세금신고 체납세금징수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등 징세행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용역을 준 컨설팅은 금융종합과세제 실시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온라인화와 세금납부시스템의 전산화등 EDI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며 『EDI시스템이 가동되면 납세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납세자들도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사는 징세업무컨설팅에서는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80년 앤더슨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등의 국세청도 앤더슨사의 도움으로 현대적인 납세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뉴질랜드 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에 걸쳐 1억달러를 내고 앤더슨사로부터 조세징수업무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뒤 이를 토대로 업무체계를 개선한 결과 세금탈루가 현저히 줄어 세금탈루감소분으로 컨설팅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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