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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기업 처벌 강화/재경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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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기업 처벌 강화/재경원 추진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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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발행 등 불이익주기로 재정경제원은 26일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을 고쳐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관련임원 해임이나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공시제도를 기존의 기업활동 위주에서 대주주와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 내역도 포함하도록 강화할 경우 대주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권거래소나 증권감독원 등에 기업공시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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