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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영 투명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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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영 투명화(사설)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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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벌그룹 등 대기업오너(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하여 「열린 경영」을 촉진하려는 이번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선진화에의 새 장(장)을 여는 혁신이다. 대기업의 경영투명화가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나 기업의 유리창 경영은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경영합리화와 경제정의 등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우리나라 대기업경영은 투명성이 부족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공시제도 및 감사제도를 정비하고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접근방식은 옳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시제도와 감사제도의 획기적인 강화다.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을 고쳐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가지급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을 받거나 기업과 주식·부동산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가지급금은 자본금의 20%를 넘는 경우에 한해 주총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물품·서비스의 거래도 일정기간 합산해 공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시 공시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돈을 마구 빼서 쓰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 회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회계감리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이 자신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받는 것인데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효과가 좋다면 구조적으로 친기업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제도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괄목할만한 것은 소액주주의 견제력 강화다. 지금은 주식 5%이상을 보유해야 주총소집 및 회계장부열람권 등 상법상의 소액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주식보유한도를 1%내지 3%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한도 확대, 주총에서의 의안제한권한과 회계감리요청권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대항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의 「열린 경영」은 실현돼야 한다. 정부는 구상하고 있는 조치들이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의 투명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재벌이미지 개선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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