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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혁 장애인공단 이사장 구속/「재활센터」 부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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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혁 장애인공단 이사장 구속/「재활센터」 부지 관련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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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3천7백만원 수뢰 대검중수부는 26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안성혁이사장(5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뢰)혐의로 구속하고 안씨에게 돈을 준 부동산브로커 황보경조씨(52·자동차 정비업경영)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94년9월께 대학후배인 황보씨로부터 『공매위기에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산60의1 김모씨소유의 임야 1만9천평(감정가 1백억원)을 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립부지로 지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모두 3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황보씨등 브로커 2∼3명이 안씨에게 해당 임야를 1백억원에 사들여줄 경우 5억원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도 했다』며 『안씨가 이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키위해 관계기관에 문의하기도 했으나 해제되지 않아 결국 부지로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문제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쉽게 팔리기 어려운데다 소유주 김씨가 국세를 체납, 경매에 넘겨져 싼값에 처분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측은 94년1월 노동부장관의 위탁으로 부지매입비 1백억원, 건축비 3백70억원등 모두 4백70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립을 추진해왔다.

 안씨는 민정당·민자당 서대문을지구당위원장을 거쳐 92년 민자당총재보좌역을 지낸뒤 93년 8월부터 공단이사장으로 재직해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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