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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주식 허수주문후 취소 물의 일본계 닛코증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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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주식 허수주문후 취소 물의 일본계 닛코증권에 경고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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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외부감사 의견 무시 대일화학 징계 증권감독원은 26일 지난 1일 외국인한도확대 첫날 대량의 허수주문을 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은 일본계 닛코(일흥)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직원을 중문책토록 했다. 증감원은 또 올 주총에서 외부감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대일화학에 앞으로 3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날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감원은 우선 1일 한국전력주식 3만주를 사기 위해 625만주를 주문한뒤 가격이 맞지 않자 주문을 취소한 닛코증권 서울지점을 경고하는 한편 관련책임자인 에토 노부오(위등신부) 부지점장에게 감봉 4개월, 담당직원인 백룡락과장에게 정직1개월의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증권사 지점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외국증권사에 대한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닛코증권은 이밖에도 지난해 8월 포항제철, 지난 1일 주택은행 이동통신 삼성화재등의 예비주문에서도 허수주문을 내는등 지난해 8월이후 지금까지 닛코이스트 아시아펀드로부터 매수요청받은 5개종목 38만3,000주를 1,267만7,260주나 초과해 주문을 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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