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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2,000만원 배상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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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2,000만원 배상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

입력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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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막걸리」서 사카린 발견”발표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26일 「포천막걸리」 제조업체인 이동주조(주)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보원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막걸리가 다수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보원의 감정결과 사카린이 발견된 포천막걸리가 유사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따라서 소보원측은 감정에 사용한 시료가 이동주조의 제품임을 입증치 못하는한 부정확한 근거로 회사신용을 떨어뜨린데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조측은 소보원이 지난해 6∼8월 경기 광릉수목원부근에서 「포천막걸리」상표의 막걸리 2통을 수거, 감정한 결과 사카린 0.081%가 추출됐다고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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