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구법무효따라 90년이전 매매 산정 못해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관련, 기준시가를 적용토록한 구소득세법 60조에 대해 내린 헌법불일치결정이 결과적으로 과세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최근 이모씨가 78년에 취득, 87년에 매각한 땅에 대해 『90년8월31일 이전에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 땅값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세무서측은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불일치 결정함으로써 구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대신, 새로 적용토록한 신법조항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고있으나 공시지가는 90년9월 처음 고시된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편의상 90년9월 첫 고시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법원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한편 헌재측은 25일 『이씨건을 포함, 현재 5건만이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계류돼 있을뿐이어서 더이상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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