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확대공시·감사제 강화정부는 25일 현재 30대그룹으로 돼있는 여신관리 대상을 6월부터 10대그룹으로 축소,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등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5%에서 1∼2%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비자금사건등에서 보듯 우리나라 대기업 경영은 투명성이 부족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시제도 및 감사제도를 정비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관리위원회 규정등을 고쳐 ▲상장기업과 대주주(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포함)와의 가지급금 담보제공 주식 부동산 거래 등은 즉시 공시토록 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증관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공인회계사의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및 소수주주가 회계감리를 요청한 회사는 회계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상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임원에 대한 불법행위 중지요구 ▲주총 소집요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5%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여신관리대상은 10대그룹으로 축소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상호지급보증 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계속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거래 은행을 통한 그룹별 여신관리는 계속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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