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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다른거주지로 혼자만 주민등록 옮겨도 초등학생 전·입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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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다른거주지로 혼자만 주민등록 옮겨도 초등학생 전·입학허용

입력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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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혼자 친인척집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에도 앞으로는 전·입학을 허용키로 했다.초등학생의 전·입학은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만 가능해 맞벌이 부부 등 불가피하게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전·입학시키려면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겨야하는 선의의 위장전입 행위가 많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내의 초등학교로 전·입학하는 경우와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가 높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교직원이 보충수업등으로 인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학습등 정규수업외의 근무를 했을 때 수업상황에 따라 조기에 퇴근하는 「자율출퇴근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이날 확정한 이같은 교육규제완화 과제는 올해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된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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