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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내달본격화/미국 대선 앞둬 개방압력 더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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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내달본격화/미국 대선 앞둬 개방압력 더 거세질듯

입력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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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차관세·배기량별 세 차등화/민간 통신사업자 장비 조달/결렬 통관 검역제 합의 여부/저작권 소급 보호기간 문제한미통상협상 시즌의 막이 올랐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폐막된 통관검역제도협상을 시발로 5월부터 두나라는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 식품유통기한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미통상정책의 강경화로 올해 시장개방압력은 어느때보다도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서리도 23일 취임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강력 비판하면서 무역보복 실행방침을 밝혔다. 양국간 주요통상쟁점을 알아본다.

◆자동차:지난해말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협상이 내달초 개최된다. 정부는 중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경감등 작년 양국간 협상내용을 100% 이행한 만큼 이번엔 「현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 협상타결에도 불구, 수입차에 대한 높은 국내장벽을 지적하며 관세(8%)를 자국수준(2.5%)으로 인하하고 자동차세의 누진적 배기량별 차등제를 폐지, 단일세율 또는 ㏄당 250원선으로 일괄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통신:내달초 개최예정인 통신협상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문제(일명 PART2)를 다루는 것으로 사실상 양국간 첫 협상이다. 미국은 우리정부가 민간통신사업자들에게 국내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규격에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국통신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통신장비규격에 국제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상도 공공부문만을 다루고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장비조달은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관검역제도:22∼23일 미국서 열린 양국간 통관검역제도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지난해 미국산 수입자몽의 부패로 WTO에 제소됐던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입농산물 통관검역제도를 대폭 개선,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후속협상에서 미국측은 치즈등 일부식품의 통관지연과 부패과실의 선별통관을 문제삼으면서 합의도출을 거부했다.

◆지적재산권: 이달말 USTR는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주한 미상의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분류등급을 낮춰줄 것을 자국정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저작권 소급보호문제다. WTO는 저작권 소급보호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40년간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일본과 극심한 지재권분쟁을 치르고 있어 이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경우 WTO제소도 배제할수 없는 입장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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