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구도 일부수용 「절충형」 될듯/이해대립 첨예… 성사시기 미지수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신로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설치를 지시함으로써 그동안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동관계법 개정이 공론화하게 됐다.
그간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 노로간은 물론 정부내에서조차 부처간 입장이 크게 달라 『헌법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정부는 92년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 93년 노동부에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발족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기존의 노사관계를 일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노측, 특히 민주노총측은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폐지 ▲정치활동 금지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해고요건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측이 자유로운 노조활동, 즉 근로자 집단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반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등이 지나치게 근로자위주로 돼있어 기업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개별 근로여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세계각국이 존중하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박세일청와대사회복지수석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일부 선진국들이 한국의 OECD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복수노조허용 및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 등 노측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대신 노측에 대해서도 변형근로시간제 등 사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토록 하는 선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는게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처럼 매듭되기까지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게 사실이다. 복수노조 허용문제의 경우 노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복수노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단체는 복수노조허용 등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노동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잃게 되는 것 또한 많다는 현실적 고민에 부닥쳐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개별 사업장에서는 금지하고 상급 노동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선에서 복수노조문제를 타결짓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내부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절충되지 않을 경우 올해는 물론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97년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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