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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소세 경감/정부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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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소세 경감/정부 세법 개정안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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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45%로 확대 독신·2인 가족도 세줄어정부는 24일 저소득 소수가구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현행 20%에서 45%로 늘리고 1인당 1백만원인 인적공제도 독신가구는 2백만원, 2인가족은 2백50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3인 및 4인가족의 경우는 현행 3백만원과 4백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연간 급여가 1천5백만원인 독신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금이 20만5천원, 연간 급여 2천만원의 2인가족은 16만5천원, 연간 급여 3천만원인 4인가족은 4천원이 각각 줄어든다.

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후 그 절반을 깎아주는 퇴직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들이 제공받는 식사나 월 5만원까지의 식대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법을 바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외국법인의 주식(예탁증서 포함)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올 상반기 세법개정안을 확정,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만원 범위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이원화해 5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공제율을 45%로 높이고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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