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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보장」 시정명령/투신사 이의신청 기각/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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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보장」 시정명령/투신사 이의신청 기각/공정위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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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투신사 수익률보장각서 파문과 관련, 한국 대한 국민투신등 서울지역 3개투신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들 3개 투신사는 부당광고 및 고객유인행위와 관련, 2월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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