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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과징금 상향조정/최고 매출액 10%…관련개인 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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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과징금 상향조정/최고 매출액 10%…관련개인 형사처벌도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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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담합행위근절을 위해 현재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고 10%까지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담합행위시 해당기업은 물론 기업을 대리해 담합에 참여한 개인들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공정거래시책에 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르텔(공동행위)의 경우 현재 개별법으로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법에 의한 카르텔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통신·에너지등 기간산업, 규제완화가 미흡한 금융, 보건·전문서비스같은 국민생활밀접분야등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적용을 사실상 받지 않던 10여개 부문을 선정, 경쟁제한적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우선 내달중 2∼3개분야에 대한 제도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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