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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혁위」란/98년 2월까지 운영될 대통령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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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혁위」란/98년 2월까지 운영될 대통령 자문기구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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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대표 30여명으로 구성 내달 발족/공청회 등 통해 국민적 합의 먼저 도출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다루게 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는 세계화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등과 마찬가지로 9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노개위는 학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인사와 노사및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인선 작업을 거쳐 5월초 발족하게 된다.

노개위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뿐만 아니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국제노동협력 증대방안, 노동교육제도 개선, 경영쇄신및 경영세계화 방안등 노사분야 전반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정부는 노개위 산하에 분야별로 4∼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노개위 활동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노개위는 출범후 막바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지 않고 공청회 개최,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토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노개위는 또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근로자 복지는 물론 근로자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노개위는 단계별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정부는 노개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정부는 노개위의 1차 활동을 올해 정기 국회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임시국회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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