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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저축성 보험/가입기간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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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저축성 보험/가입기간 7년 이상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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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 포함/내달 중순 시행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재정경제원은 24일 현재 가입기간 5년이상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만 이자소득(보험차익)을 비과세하던 것을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허용하지 않고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은행예금상품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5년이상이면 비과세하고 있어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달 중순께 공포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의 기간요건이 7년이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금을 물지 않던 ▲만기 5∼7년인 계약자와 ▲가입후 5∼7년내 해약하는 보험가입자들은 앞으론 연 15%의 이자소득세와 1.5%의 주민세등 총 16.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게 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여전히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보험차익은 분리과세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세대상인 7년미만 저축성보험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이 가능한 5년이상 은행장기저축이나 장기채권과는 달리 모두 종합과세대상(부부합산소득 4,000만원이상)에 포함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변경된 비과세기간 기준을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 공포일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공포일이전까지 5년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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