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5월1일부터 자기자본이 500억원이상이고 상장 DR수 30만증서이상인 외국기업은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DR란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현지 보관기관에 보관시키고 국내 예탁기관이 현지보관증권을 근거로 발행한 주식대체증서다.거래소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요건으로 당기순익이 최근 3년간 매년 50억원이상이고 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본국에서 상장폐지될 때 국내에서도 상장폐지하고 국내 상장폐지기준에 맞으나 본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상장폐지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상장방안」을 마련, 증관위의 의결과 재경원의 승인을 얻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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