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백만∼4백만명 7천억 감세/세법 개정안 내용 일문일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백만∼4백만명 7천억 감세/세법 개정안 내용 일문일답

입력
1996.04.25 00:00
0 0

◎1월분 부터 소급적용… 감세분 환급/퇴직소득 세액공제 신설… 50% 줄어/독신자 연간 최고 40만원까지 혜택정부가 94년말에 개정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는 이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저소득·소가구층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평균 20%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했으나 연간 급여가 7백만∼2천만원인 독신자는 세금이 연 1만2천∼16만8천원 더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때문에 정부는 올 정기개편에 앞서 임시변통으로 서둘러 법을 개정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이원화하고 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의 절반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신설되는등 순리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도 적지 않다. 당초 세법구조의 단순화만을 지나치게 내세워 다른 측면을 무시한 결과다. 특히 퇴직금 1억원까지는 세금액수가 전과 변함이 없으나 2억원(20년 근속)은 32만원, 5억원은 2백44만원이 줄게 되어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커 저소득·소가구층 보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땜질식의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계층은.

『독신자 맞벌이부부 2∼3인가족 등 약 3백만∼4백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감면세금 총액은 약 7천억원규모다. 독신자와 2인가족은 전부가 세금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고 3인가족은 연급여 2천9백10만원이하, 4인가족은 3천10만원이하일 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독신자의 경우 각종 공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 4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근소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독신자와 2인 가족의 인적 공제액이 1백만원과 2백만원에서 2백만원과 2백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바뀌었다. 즉 근소세 산출세액의 20%(공제한도 50만원)에서 산출세액 5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5%, 초과분은 20%로 조정됐다. 3인 및 4인 가족의 인적공제액은 1인당 1백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식대를 비과세로 다시 환원하고 그 공제폭을 확대한 이유는.

『식대까지 과세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공제폭을 월 5만원으로 늘린 것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공제한도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년근속에 2억원이하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현재보다 세금이 50% 줄어드는등 대부분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50%까지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지난해까지 과표가 4백만원이하일경우 5%의 최저세율을 적용했는데 올부터는 1천만원 이하면 10%로 두배 올렸다. 그러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세율 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50%의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퇴직금이 1천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인 경우 현재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이 35만원으로 이를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5만원의 50%가 공제되어 1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근속연수 5년에 24만원을 곱해 1백20만원이 되고 공제액이 한도를 넘지않아 전액 공제가 인정된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계층은.

『최종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20년 근무하고 6천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90만원이 줄어든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세법에 따라 줄어든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어 그 후 월급등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전에 초과로 납부한 세금은 12월 연말정산때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때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직장을 옮겼으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나 올해안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1월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기에 관할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과표확정신고를 한뒤 환급받아야 한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