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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언 경기도의회 의장/수원지법,징역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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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언 경기도의회 의장/수원지법,징역8월 선고

입력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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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23일 교육위원 출마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기도의회 의장 유재언(58·신한국당·수원), 도의원 이종월피고인(52·여·신한국당·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인정,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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