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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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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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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택시운전사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양씨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교통체증 속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앓고 있는 「뇌지주막하출혈」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양씨의 질환은 업무상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교통체증 등 근무외적인 사회적 요소까지 업무상재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씨는 94년10월 뇌지주막하출혈 증상을 보여 근무를 중단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측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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