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공문서의 기안과 결재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서전달 및 각종 민원서류발급등을 전산화하기로 했다.총무처는 이를 위해 결재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관인이나 인장·사인등을 입력해 결재가 완료되는 순간 전자문서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관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근거리통신망(LAN)공사를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과천 제2청사에도 LAN을 구축, 10월부터 두 청사간에 전산망을 연결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사고 기록문서를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 영구보존하는 한편 문서보존기간이 애매한 준영구 보존제도를 없애고 20년과 30년짜리 보존기간을 새로 만들어 대형건축물 설계도면과 특허문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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