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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임시휴업/점거농성 관련/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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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임시휴업/점거농성 관련/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입력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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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범구 기자】 경원대는 23일 학생들의 총장실 및 학생처등 교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농성과 관련, 이날 상오 9시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경원대는 학내질서가 정상화할 때까지 임시휴업한다고 밝혔다.경원대 학생들은 최근 학내분규와 관련, 16일 진철원씨(21·도시계획2)가 분신자살한 뒤 총장실등 교내 주요시설과 강의실을 점거하고 1주일째 농성을 해왔다.

경원대의 임시휴업 결정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내릴 수 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7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학의 임시휴업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임시휴업 결정으로 모든 수업과 학생들의 등교가 정지되고 학교의 단순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기능이 정지되며 학교측이 요청할 경우 공권력이 교내에 투입돼 농성중인 학생들을 전원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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