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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비밀번호 가맹점 확인토록/재경원,신용카드 건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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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비밀번호 가맹점 확인토록/재경원,신용카드 건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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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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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소 고발… 거래승인·전표발행점 다를땐 대금지급 유보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및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용시 가맹점들이 고객비밀번호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처럼 고객이 카드조회기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카드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핀패드」기기 사용을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부터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날 도난 분실 부정사용등으로부터 카드고객을 보호하고 탈세 사채할인등 카드가맹점의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신용카드 이용질서 건전화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신용카드업협회내에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을 구축, 카드대출 전표위조 전표유통(일명 카드깡)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회사들이 공유해 공동대처하고 국세청통보 및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를 펴도록 했다.

일부 유흥업소들이 카드매출전표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해 쓰거나 세금포탈을 위해 다른 상호로 전표를 끊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승인한 가맹점과 전표를 발행한 가맹점이 다를 경우 카드회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또 문을 닫은 후에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계속 유지, 전표를 발행해 변칙할인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폐업회사정보를 카드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과 계약할 때엔 반드시 카드회사가 영업현장실사를 하고 가급적 카드전표에 가맹점 상호가 찍혀 전표의 변칙유통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전용전표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연체관리도 강화, 카드회사별로 6개월이상 연체규모를 정상청구액의 1.5%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카드사는 신규 카드발급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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