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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선방송 보도기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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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선방송 보도기능 허용

입력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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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2일 종합유선방송의 지역방송국에 정치뉴스를 포함, 지역보도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날 발간된 96년도 케이블TV백서에서 『지역방송국에 대한 지역정치뉴스 보도허용은 케이블TV와 공중파방송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케이블TV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보도기능 허용외에 지역방송국의 사업구역 광역화 및 케이블TV사업자간 수직적·수평적 결합금지 완화등을 통해 케이블TV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9면> 백서는 『케이블TV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단일 방송법도 이러한 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또 케이블TV 발전전망과 관련, 『앞으로 2∼3년내에 인터넷·홈뱅킹·팩스서비스등이 케이블TV전송망을 이용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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