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22일 지입버스를 관광회사 버스로 등록시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통일관광 대표 김대원씨(56)등 이천지역 관광운수회사 대표 3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가용버스를 스쿨버스로 불법운행해온 여주전문대 기획실장 길수남씨(51)등 대학관계자 2명등 모두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등 관광회사 대표들은 9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모씨(46)등 지입차주들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버스 12∼250대를 자신들의 관광회사 버스로 등록시킨뒤 운영비 명목으로 대당 월 150만∼170만원을 받아 3,800만∼7억5,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길씨등 대학관계자 2명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자가용 버스 6∼7대를 학교명의로 등록, 학생·교직원들의 출퇴근 용도로 불법 운행해 3,600만∼5억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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