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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직후 부터 언론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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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직후 부터 언론장악 시도

입력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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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드러난 「언론통폐합」 전말/79년 12월­이상재씨 언론인 18명에 협조 당부/80년 2월­보안사 언론대책반 정식으로 신설/80년 3월­「K공작」결재,언론인94명 회유 협박/80년 10월­「건전언론육성 방안」 한때 실행논란/80년 11월­「언론창달계획」 결재·보안사서 집행22일 열린 12·12및 5·18사건 5차공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등 신군부가 79년 12·12사건직후부터 적극적인 언론계 장악을 시도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군부는 군권을 장악한 이후 집권계획에 따라 강력하게 이를 추진했으며 80년 8월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전씨에게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 결국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등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해 『신군부측은 12·12 직후인 79년 12월하순부터 이상재준위를 내세워 언론계 인사와 접촉, 신군부측에 호의적인 보도를 하도록 회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는 언론분야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던 이준위에게 「○○공사 전무 강기덕」이라는 가명으로 언론계중진 18명을 만나 12·12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언론의 협조를 당부토록 했다.

전씨는 이같은 물밑 작업을 토대로 80년 2월 정보처 산하에 정식으로 언론대책반을 신설했는데 보안사내 정식 대언론업무부서인 정보처 정보2과 언론계파견 요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이들을 대책반에 흡수시켜 업무를 단일화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어 80년 3월 초순께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위한 안정세력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권정달정보처장이 입안한 「K공작계획」을 결재, 시행토록 지시했다.

모두 3단계로 이뤄진 이 계획에 따라 이준위등 보안사 요원들은 7대 중앙 일간지, 5대 방송사, 2대 통신사의 사장 주필 논설위원 편집국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등 94명과 접촉, 신군부측에 유리하게 보도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측은 3김씨등 기존 정치인들간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최규하정부의 허약성을 강조, 조작된 여론을 통해 집권기반을 다지려 했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이다. 검찰은『신군부측은 언론사주를 포함한 언론인 94명의 시국관및 협조가능 여부등을 파악, 언론인 해직및 언론통폐합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K공작계획을 결재하거나 언론인 접촉보고서를 본 적도 없으며 만일 그같은 작업이 있었다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일 것』이라며 부인했다.

전씨는 80년 11월12일 이광표문공부장관이 가져온 「언론창달계획」을 최종 결재하고 강원도 출장중이던 노태우보안사령관에게 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전씨는 80년 10월 권정보처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놓고 참모들과 대책을 숙의하던중 김경원비서실장 이웅희공보수석의 반대로 한때 실행을 보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후 허문도정무1비서관이 허화평정무수석 허삼수사정수석에게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해 결국 언론통폐합을 관철시켰다.

검찰은 『전씨등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상황을 이용, 군 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언론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군부 집권에 따른 비난여론 무마에 성공했다』며 『결국 언론통폐합은 집권기반 강화를 위한 다단계 내란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 수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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