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이 「소비자의 날」로 지정된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고취를 위해 이달중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금년부터 12월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12월3일이 소비자의 날이 된 까닭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최초로 입법화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일자가 바로 80년12월3일이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소비자의 날을 정부보다는 소비자단체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기념행사로 이끈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보호원 및 민간단체들과 구체적 행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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