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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짜는 노­사관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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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짜는 노­사관계(사설)

입력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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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자면 노사관계도 선진국처럼 성숙돼야 한다.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운동이 그런대로 자유롭게 전개되어 온 지도 이제는 약 10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노사관계를 협력적·참여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정부가 이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노사의 틀을 바꿔 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립,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법개정·노사협력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근로자교육제도 개선·국제노동협력 강화방안 등 노사관계 개혁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선 24일 노동계·경제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2백5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는 것도 산업평화정착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임금가이드라인 조정이라든가 분규발생 후 사태수습이라든가 하는 기존의 틀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세로부터 벗어나 미숙하고 불안정한 현행의 노사 틀을 개혁해 보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의 이같은 추진방식이 근로자·사용자·정부 등 경제 주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식개혁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협동정신 등 인식전환에 크게 역점을 두는 것도 색다르다 하겠다.

어떻든 정부로서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크고 작은 현안문제의 타결에서 이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안문제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가 대립되는 문제도 적지않다. 가능하다면 법외노동단체로 돼있는 민노총을 법테두리안에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노사나 노노 사이의 이해관계와 이견의 폭이 커서 손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밖에도 정치활동 허용, 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은 노조측이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요구사항이다.

반면에 사용자측에서는 변형근로제·파트타임제·근로자파견 등을 법제화, 합법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처럼 불황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해고권은 사용자로서는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최강의 협상무기다.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되 선의의 중재자 역할에 힘을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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