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보장구 의료보험」도 연차적 시행일반 민간시설을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이 제정된다.
이수성국무총리는 22일 장애인주간을 맞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장애인 단체대표등 관계자 17명을 초청,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국정좌담회를 갖고 9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99년까지 정부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97년부터 이공계 전문대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 98년부터 모든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무상지원등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97년부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시각장애인용 안경, 98년부터 목발과 휠체어, 99년부터 보조기와 의안등으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되, 의무고용 사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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