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도 90%까지 보상7월부터 상품권를 쓰고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현행 액면가격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품권의 할인·위탁판매와 재판매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소비자보호 및 행정규제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이같이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품권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60%만 사면 최고 40%까지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6만원어치만 사면 4만원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만원짜리 이하 소액상품권은 환급의 번거로움을 감안, 잔액환급비율을 지금대로 20%로 유지키로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비율을 현재의 70%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가격구조왜곡 및 덤핑방지를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발행업체 이외의 기관에 맡겨 파는 위탁판매 및 재판매등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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