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5차공판이 22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이날 공판에서는 79년 12·12사건이후 81년1월23일 비상계엄해제때까지 신군부의 내란과정에 대해 전두환 황영시 피고인을 상대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은 전씨에게 ▲집권시나리오인「시국수습방안」작성경위 ▲비상계엄전국확대및 국보위설치 이유 ▲언론통폐합과 정치인숙정등 초헌법적 조치를 실행한 경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경위 및 위로금지급 의혹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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