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1일 법정관리중 법원의 허가 없이 3백22억원상당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주산업 전회장 윤석민씨(58·신한국당 청주흥덕지구당위원장)가 15대총선에서 2억원이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선거법위반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검찰은 이날 윤씨에게서 『선거비용으로 2억∼3억원을 사용했으나 이 돈은 서주산업 법정관리인 대리인 이관희씨(48·구속)에게 맡겨 관리해온 대한선주 주식 1만주 매각대금 2억원과 개인자금 3억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서울지검은 윤씨가 법정선거한도비용인 9천2백만원을 최소 1억원이상 초과해 사용했고 서주산업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 청주지검과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통해 상당액의 회사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자택과 서주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 자금의 사용처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서주산업의 신용상태를 감추기 위해 유령계열사인 나우산업(대표 임춘엽)명의로 어음을 배서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 임씨를 연행 조사중이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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