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인 현대와 법정다툼 1대1/내일 대법 판결로 최종판가름시가 3,000억원대의 한국중공업 강남 영동사옥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중과 현대산업개발이 벌여온 법정다툼이 23일 대법원판결로 판가름난다.
현재 한중의 서울 사옥으로 쓰이고 있는 문제의 빌딩 원래 주인은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양측은 그동안 법원판결에서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는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장출신의 김덕주변호사를, 한중은 이회창 전신한국당선대위의장을 각각 선임해 거물급 변호사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가 단행됐던 79년5월 당시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은 정부중재로 문제의 한라건설 영동사옥을 82억원에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에 팔았다. 유신말기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강제 매각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측은 그로부터 9년후인 88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사회결의생략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92년 1심에선 「허위작성주장의 신빙성이 미흡하고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등기를 했기 때문에 해소됐다」는 판결로 한중이 승리했고 2심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며 현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동사옥은 서울 삼성동 87에 위치한 부지 9,760평 연건평 1만6,000평 16층 규모로 공시지가는 1,050억원, 시가는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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