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납세자가 충분한 세무정보를 제공받고 공평하게 과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등 납세자 권익증진 차원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당정은 또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하며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고 부당한과세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권리가 구제 될수 있도록 불복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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