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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선 백10명 위법수사/검찰,월말까지 기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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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선 백10명 위법수사/검찰,월말까지 기소여부 결정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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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가능케 구형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19일 15대총선과 관련, 이날까지 당선자 1백10여명을 포함 1천1백3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며 6백71명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중 현재까지 기소된 선거사범은 57명이다.

검찰은 이날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우선적으로 수사한 뒤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 기소여부에 대한 선별작업과 구형량등을 정해 사법처리를 완료토록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또 구속 기소되는 당선자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불구속기소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벌금 1백만원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16일 경주지청에 출두한 무소속의 김일윤당선자(경북 경주갑)와 대전지검에 출두한 자민련의 이린구당선자(대전 대덕구)등 3명이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자민련의 조종석당선자(충남 예산)등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들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민련 박종근당선자(경남 달서 갑)의 은행계좌 추적에 나섰으며 국민회의 이기문당선자(인천 계양·강화)의 지구당 사무실을 수색, 회계장부와 선거관련 컴퓨터디스켓을 압수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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