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하야위로금 등 추궁12·12및 5·18사건 5차공판이 22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두환 황영시피고인을 상대로 5·17내란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에게 80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알려져 최씨 하야위로금의 진상이 밝혀질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전씨를 상대로 80년5월 보안사 권정달정보처장에게「시국수습방안」을 작성토록 지시한 배경과 비상계엄 전국확대경위 국보위설치과정등을 집중신문할 계획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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