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현행 병원지정진료(특진)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면허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행쇄위는 특진제도가 병원마다 편법운영되고 일반 진료서비스의 상대적 취약성을 유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의사 개인별 진료건수제한에서 특진자격 의사수 제한으로 특진제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행쇄위는 나아가 주치의 등록제·의료기관별 진료행위에 따른 의료보험수가의 구조개편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병행해 의료기관 특진의뢰제도를 도입한뒤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진제도를 축소·폐지키로 했다.
행쇄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면허제도를 전면 재검토, ▲면허 유효기간은 최소 5년이상으로 하고 ▲신청주기 제한이 없는 수시 신청제도를 도입하며 ▲공익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면허제를 가급적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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