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세부규정 확정/절대치 비교가능한 항목 계량평가/서류심사로 미비한 분야 청문통해/7개 사업별로 별도기준 적용키로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 사업분야별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량·비계량·청문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심사키로 했다.
비계량평가인 사업계획서 평가와 청문의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매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으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6개항목의 일관성및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순점이 발견될 경우 항목마다 평균점수에서 10%씩 감점한다.
정통부는 PCS의 경우 장비제조업체군 비장비제조업체군 한국통신으로 구분해 심사하고 주파수공용통신(TRS)및 발신전용휴대전화(CT―2)는 전국및 수도권, 기타지역으로 나눠 심사할 방침이다. 세부심사항목의 가중치는 비공개로 하되 청문을 통해 심사할 항목은 심사직전에 확정하게 된다.
심사방법중 계량평가방법은 심사기준 6개항목중 절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주로 해당된다. 심사항목중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의 대주주 재무구조와 주요주주 재무구조, 재무구조의 성장성및 생산성 등 4개 세부심사항목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개항목과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항목중 소요자금 규모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은 비계량평가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청문을 통해 평가할 심사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청문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 청문회를 통해 해당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성해정보통신지원국장은 『세부심사기준은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미비한 분야는 청문을 통해 심사할 방침』이라며 『청문을 통한 심사항목은 심사직전에 심사위원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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