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전신탁 1년6개월이상 맡겨야 고수익보장/1년운용 투신 장기공사채·6개월 투금 CMA·CP/「금리급변기」 일수록 신중·정확한 상품이해 필요신탁제도 개편으로 1년미만의 단기운용자금은 투자금융사에 맡기는게 유리하고 1년정도의 운용자금은 투신사, 1년6개월이상 운용자금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자금운용기간에 따라 최적상품을 골라 가입해야 금리손해를 보지 않는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1년만 맡겨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던 은행의 신탁상품이 5월1일부터는 현저히 수익률이 낮아진다. 가계금전신탁의 경우 이달말까지는 1년만 맡기더라도 연 12%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5월1일이후에는 은행신탁상품에 1년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은 연 9.8%가량으로 떨어진다.
다음달부터 은행신탁에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는 6개월이 안돼 돈을 찾을 경우 수탁금액의 3.0%, 6∼12개월미만에 찾을 경우 2.5%, 12∼18개월미만에는 2.0%씩 중도해지수수료를 떼이게 된다.
따라서 1년6개월미만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면 차라리 투신 투금등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1억원을 은행 가계금전신탁에 1년6개월동안 운용하면 1,591만원(배당률 12%기준)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1년만에 찾을 경우엔 83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1년6개월 운용시 다른 금융기관 상품에 비해 금리우위를 갖지만 1년운용시엔 금리가 현저히 열세다.
자금을 1년정도 운용할 때는 투자신탁회사의 장기공사채나 장기우대공사채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장기공사채에 1억원을 운용했을 경우 1년만에 985만원(연11.6% 수익률기준)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가계금전신탁의 1년운용이자와 무려 15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공사채나 장기우대공사채는 가입대상, 거래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시 매월이자를 받아쓸 수 있다.
자금을 6개월이하동안 운용하려는 경우 투자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금사에는 6개월단위로 가입하는 어음관리계좌(CMA)와 보통 90∼150일단위로 가입하는 기업어음(CP)등이 주요상품. CMA와 CP는 현재 각각 연11.1%, 10.6%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6개월 운용수익률로는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업어음은 최소한 1,000만원이상 투자해야 하며 CMA는 400만원만 잔고를 유지하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증권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1종(장기채)도 최근 유통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이 채권은 세금부담이 적어 세후수익률이 높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일시납보험은 수익률도 비교적 높은데다 사망시 최고 2억6,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또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금리 급변기」일수록 금융기관들이 권유하는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가입당시 약속한 수익률을 불과 한달만 지나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양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등으로 운용, 수익을 내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채권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금도 적어진다. 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보다 적다고 해서 뒤늦게 항의할 수도 없다. 대부분 금융상품 약관에는「시중 금리변동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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