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1년에 1만원만 내면 개인 또는 가족이 집 주변 의원에 주치의를 두고 평생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 등록제를 9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치의는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중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된다.
주치의는 등록된 가구의 가족과 환자에게 ▲평생 병력관리 및 1차 의료 ▲전화나 컴퓨터를 통한 건강 상담 및 처방 ▲2·3차 의료기관 예약 및 입원의뢰 등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등록된 환자는 주치의의 의뢰서가 없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환자를 치료한 2·3차 병원은 주치의에게 진료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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