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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조약 범위 동남아·대양주 포함”/일 관방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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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조약 범위 동남아·대양주 포함”/일 관방장관 밝혀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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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미일안보조약상의 극동범위에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대양주)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언론들이 보도했다.가지야마장관은 이날 중의원 내각위 답변에서 『미일안보조약상의 안보는 극동에 한정돼 있으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대양주도(안보조약의) 효과와 효력면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극동의 범위를 필리핀 이북까지로 해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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