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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내년부터 자보료 특별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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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내년부터 자보료 특별할증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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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15%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10∼15%정도 더 오른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특별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관련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약물중독 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개문발차 ▲제한속도 20이상 초과 ▲신호지시 위반 ▲보도침범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위반에만 할증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를 입수하는대로 법규위반과 실제 사고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큰 순서에 따라 교통법규위반형태를 3개그룹으로 분류, 유형별로 가산점을 주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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