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적용 배우자 등 위법도 해당/확정판결뒤 90일내 보궐선거실시4·11총선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선고받게되면 15대국회가 개원된 이후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보궐선거 실시를 공고, 선거를 다시해야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이 선거사정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김영삼대통령도 『상당수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부정수사에는 예외가 없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여러 곳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만 보면 재선거는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30일 이전에 금품살포등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을때 치러진다. 이와는 달리 5월30일이후에 선거법위반혐의가 확정되는 등 궐위요인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치른다. 물론 선거법위반사유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는 당선자에 대한 검찰기소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5월30일이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형태는 대부분 보궐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선무효사유는 크게 보아 금지된 기부행위,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적발돼 1백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적용된다. 당선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이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기부행위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당선무효가 된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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